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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게임 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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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선영곤
  • 조회수 : 1,215회
  • 작성일 : 12-01-02 1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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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mu
2010년도12월31일 mu게임에  현금 3~5만원정도 충전하고  mu홈페이지에 있는 몇가지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일이 바쁘고 할시간도 없고 해서 그상품을 안쓰고 있어는데 2011년도 12월 31일에 그상품이 사라졌더라구요
 저는 황당해서  mu 상담원한테 통화 했는데 대답은  구매후 1년동안 사용안하면 사라지고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들었고, 제가 법으로도 나와 있냐고 이야기했죠 법으로 나와있다고 하더군요. 다른게임은  월정액제 빼고 아이템이나 기간제라는건 있지도 않는데 말이조. 어떻해 해결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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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적립금 소멸기간에 대해 약관에 따로 명시하지 않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임의 소멸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2009. 10.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게임업체 관련 이용약관 시정 보도에 따르면, 약관상 7일 이전에 약관변경 및 소비자에게 고지하면 된다는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라면 부당하여 최소 30일 이전에 고지하여야 한다고 시정 권고한바 있습니다. 다만 적립금이나 캐쉬의 일정기간이 지난 후의 임의소멸이 해당업체의 약관에 명시가 되어있고 그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톻해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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