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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반품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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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두열
  • 조회수 : 901회
  • 작성일 : 12-02-16 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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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팡에서 진행했던 지지아노라는 연진어패럴에서 정장두벌을 구입했는데

표기되어있는 30인치를 주문을 했는데 제가 입고 있는 30인치보다 허리 치수가

적어서 상의와하의 모두 한치수 위의것으로 달라고하니 제품이 없으니 반품택배비

5,000원을 입금해야 취소해주겠다고합니다.

세상에 회사의 제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것도 고객이 부담해야하는건지???

그리고 무료배송으로 따로 두건을 주문했는데 합포장해서 갗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택배비 한번 절약하게 된부분도 있으니 그냥 치수가없어서

반품하는거 받아주고 취소하면 될것을 택배비 5,000원을 받아서 얼마나 배부르게

살려고하는지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주문하신 정장사이즈를 정확히 주문했는데 맞지않아 교환요청하니 사이즈없다면서 배송비부담으로 보내라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당입니다. 업체에서 사이즈를 제대로 보낸것인지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보신후 배송비 부담여부 결정가능하십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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