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양구 시래기와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저질 양구 시래기와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승연
  • 조회수 : 4,115회
  • 작성일 : 12-02-15 19:17:45

본문

<P>안녕하십니까?<BR><BR>저는 이곳 영국 맨체스터에서 한국인의 밥상의 양구 시래기편을 보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통해 우체국쇼핑에서 상품코드: 15190103, 양구 펀치볼 진시래기 2kg(3,4000원)을 2상자 주문 했습니다. 하나는 영국, 다른하나는 캐나다로 갔습니다. 영국 국제송료는 5,0900원을 들이고 받아본 시래기는 온통 누렇게 갈변된 상품가치도 없는 시래기로 쇼핑몰의 그림과 달리 포장도 안된 시래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곳 교민들과 나누어려고 했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저질의 시래기를 출고하는 이의 변을 듣고저 상자속의 연락처로 연락을 했더니 사정설명도 없고 다른사람들은 다 먹는다는둥 이것 팔아 얼마남겠느냐는둥 먹어도 문제없다는 둥 완전히 배째라는 식입니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고국의 현실에 씁쓸합니다. 다시 반품하려면 국제송료가 또 들것이라 안 하겠지만, 아무리 영농조합에서 농가들이 모여 판다고 하지만 물건을 보지 못하고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 대하는 태도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BR><BR>참고로 판매자: 통일 고냉지 채소 영농조합 법인<BR>주소: 강원도 양구군 ***</P>
<P>전화번호: 033-481-****<BR>대표이사: 라 *&nbsp; *</P>
<P>전화받은 이: 라 **</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멀리 외국에서 주문 배송받으신 상품의 상태에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와 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664 건설 김명욱 2012-04-06
29663 생활용품 이승목 2012-04-06
29658 기타 임민숙 2012-04-06
29655 자동차 조홍래 2012-04-06
29654 기타 sy0000 2012-04-06
29651 통신

처리

**
장병대 2012-04-06
29638 digital 김삼석 2012-04-06
29637 기타 김기범 2012-04-06
29636 생활용품 권보종 2012-04-06
29632 digital 윤중순 2012-04-06
29630 건설 페이지 2012-04-06
29629 digital 조재일 2012-04-06
29625 건설 백종배 2012-04-06
29624 유통 장두순 2012-04-06
29623 기타

처리

**
임주은 2012-04-06
29622 기타 이주연 2012-04-06
29621 digital 김지현 2012-04-06
29620 식음료 이양희 2012-04-06
29619 기타 CJ택배이용자 2012-04-06
29618 digital 엄형재 2012-04-06
29617 자동차 한경식 2012-04-06
29616 digital

처리중

sk휴대폰
신소아 2012-04-06
29615 기타 허서영 2012-04-06
29614 digital 엄경옥 2012-04-06
29613 생활용품 서영희 2012-04-05
29612 자동차 한동학 2012-04-05
29611 통신 엄형재 2012-04-05
29610 생활용품 배근영 2012-04-05
29609 생활가전 김재권 2012-04-05
29608 생활용품 이효정 2012-04-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