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뒷범퍼 도색요청을 하였으나 교체 후 요금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 뒷범퍼 도색요청을 하였으나 교체 후 요금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성주
  • 조회수 : 1,475회
  • 작성일 : 11-12-09 15:15:02

본문

자동자 뒷범퍼 흠집으로 인하여 도색요청 하였으나 소비자의 동의 없이 교체 후 요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작업와료후 자동차를 찾을때까지 범퍼에대한 예기가 전혀 없었으며 도색을 요청하였는대 교체이유를

물어보니 뒷범퍼 도색작업중 뒷범퍼의 파손가능성이 있어 교체를 진행하였고 사전동의 없이 교체를 해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점문가가 판단하고 교체한것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지 않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보험회사에서 지불되는 것이지만 요청하지 않은 수리비는 지불할수

없다고 하니 이미 교체를 하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원하지 않는 작업을하고 금액을 요청하는것에 문제가 있으며 그사업소에 써비스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합니다

위관련 대우 자동차에 불만을 접수 하였지만 제가 말하는 내용만 그대로 사업소에 전달하고 있으며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이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 도색을 맡기셨는데 임의로 범퍼를 교체하고 교체비용을 청구하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수리부분인 경우 해당 금액 청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정비업에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금액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994 기타 김민정 2012-02-16
16991 기타 조선희 2012-02-16
16988 생활가전 이용소 2012-02-16
16984 통신 현영숙 2012-02-16
16981 유통 홍희승 2012-02-16
16980 통신 박연지 2012-02-16
16978 기타 이필경 2012-02-16
16976 기타 정지영 2012-02-16
16975 유통 최성은 2012-02-16
16974 식음료 김동준 2012-02-16
16970 통신 윤지훈 2012-02-16
16967 digital 조희주 2012-02-16
16966 통신 최미숙 2012-02-16
16965 통신 백승도 2012-02-16
16963 자동차 고봉조 2012-02-16
16962 기타 문병덕 2012-02-16
16961 digital 최정주 2012-02-16
16958 digital 차민채 2012-02-16
16957 기타 곽진수 2012-02-16
16956 생활가전 배현석 2012-02-16
16955 digital 정종곤 2012-02-16
16952 자동차 김성현 2012-02-16
16951 digital 홍정수 2012-02-16
16947 통신 서문욱 2012-02-16
16944 통신 유영훈 2012-02-16
16943 통신 이은경 2012-02-16
16942 통신 이창우 2012-02-16
16941 기타 한지형 2012-02-16
16940 통신

처리중

근데요..
강주연 2012-02-16
16939 통신 강인숙 2012-0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