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위약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위약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철
  • 조회수 : 1,571회
  • 작성일 : 12-02-17 10:04:10

본문

16개월사용 하고 인터넷 해약해는데 위약금이478,522원이 나와습니다 .이것 정당한 위약금인지 무슨 근거로 만들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한달 사용류는 4만원가까이 가져가고 인터넷 속도는 안나오고  위약금은 비싸고 무슨 사용자가 봉입니까..이것이 무슨 근거로 정한 금액인지가 궁금 합니다

첨부파일

  • 001.jpg (495.1K) DATE : 2012-02-17 10:04: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091 생활용품 김윤정 2012-04-07
30090 digital 조훈식 2012-04-07
30089 생활용품 김영진 2012-04-07
30088 생활용품 강은경 2012-04-07
30087 생활용품 김윤규 2012-04-07
30086 기타 최윤식 2012-04-07
30085 기타 박명분 2012-04-07
30084 유통 박은지 2012-04-07
30079 건설 이대호 2012-04-07
30078 기타 오수환 2012-04-07
30069 digital 최상현 2012-04-07
30065 기타 모수정 2012-04-07
30062 digital 권보영 2012-04-07
30061 digital 윤지영 2012-04-07
30058 통신 이은정 2012-04-07
30055 통신 이은정 2012-04-07
30053 기타 이아름 2012-04-07
30051 생활가전 안상기 2012-04-07
30049 기타 천선자 2012-04-07
30042 기타

처리중

그린에듀
김한정 2012-04-07
30041 건설 박기배 2012-04-07
30040 식음료 강기승 2012-04-07
30039 건설 허남윤 2012-04-07
30038 금융 허우칠 2012-04-07
30037 건설 이소라 2012-04-07
30036 생활용품 여운경 2012-04-07
30035 기타 김수현 2012-04-07
30034 기타

처리중

금 목걸이
오윤순 2012-04-07
30033 기타 김수현 2012-04-07
30032 기타 임현정 2012-04-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