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권리계약 해지 어찌해야 하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 권리계약 해지 어찌해야 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득희
  • 조회수 : 1,510회
  • 작성일 : 12-03-04 12:40:57

본문

1. 학원의 권리 계약 - 학원생 50명과 학원 시설물 계약을 함. 학원 건물관련 전월세 계약은 별개여서 이뤄지지 않고, 추후 건물주와 따로 이뤄지기로 함. 건물주를 만나 본적도 없고 건물주의 이름도 얼굴도 모름.
2. 권리매도자의 권리 계약내용 완전 부정 - 학생 양도 계약 완전 부정(피고인의 내용증명에서 확인가능).
-학원시설물 일부 계약 부정(복사기, 컴퓨터양도거부)
이 상황에서 권리매수자는 계약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학생수 권리양도 거부를 하는데 저는 계약취소가 불가한지요? 제가 계약해지 한다고 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6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누가 계약내용을 부정하는데 계약유지를 할 수 있는지요? 사과를 주문하고 사과 상자만 줄 수 있다는데... 먹지도 못하는 사과 상자를 받는 이유로 돈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이 이치에 타당한지요? 이건 사기죄가 아닌지요?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318 생활용품 이준철 2012-04-02
28316 기타 이혜숙 2012-04-02
28314 생활용품 강지혜 2012-04-02
28312 자동차 김재욱 2012-04-02
28310 기타 홍정무 2012-04-02
28307 건설 박영민 2012-04-02
28306 건설 김혜선 2012-04-02
28305 건설 오익주 2012-04-02
28303 건설 박찬미 2012-04-02
28302 기타 이남석 2012-04-02
28300 생활용품 김현주 2012-04-02
28297 기타 김인백 2012-04-02
28294 생활용품 신경혜 2012-04-02
28293 기타 이혜정 2012-04-02
28291 digital 송변수 2012-04-02
28284 생활용품 김해옥 2012-04-02
28283 금융 박해영 2012-04-02
28280 금융 오영하 2012-04-02
28277 기타 김송현 2012-04-02
28276 통신 정양욱 2012-04-02
28274 digital 전승엽 2012-04-02
28271 기타 김인숙 2012-04-02
28266 기타 신선임 2012-04-02
28262 기타

처리중

환불조치
신선임 2012-04-02
28257 기타 최신우 2012-04-02
28255 생활용품 송현주 2012-04-02
28254 기타 박서은 2012-04-02
28250 기타 서미화 2012-04-02
28248 건설 이영민 2012-04-02
28247 식음료 남인 2012-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