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곤
  • 조회수 : 2,063회
  • 작성일 : 12-06-23 22:59:10

본문

제가 그 대학교 쉬는시간에 광고하는 인터넷 컴퓨터강의 하는 프로그램 홀려서 일단 가입해놓고 엄마한테 물어봐서 가입하자 했는데 안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느면 이자를 5퍼센트 씩 올린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마니 당해서 같이 내용서도 써서 거기로 보냈지만 연락도 없고 문자만 계속오네요 친구가 통화 해보니 14일 이전에 하면 된다는데 광고할때는 그런 말도 없더니 다짜고 짜 그런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끼요???? 거기서 준 씨디도 있는데 그대로 보내줄수도 있는데 정말 저로써는 당활스러울 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272 금융 문지은 2012-03-02
20270 기타 심하연 2012-03-02
20267 통신 김미나 2012-03-02
20266 통신 김승옥 2012-03-02
20263 기타 박주하 2012-03-02
20262 통신 조회현 2012-03-02
20257 통신 김광석 2012-03-02
20256 통신 장소영 2012-03-02
20255 digital 삼성디카 2012-03-02
20254 기타 이순자 2012-03-02
20252 기타 조증은 2012-03-02
20250 통신 오진선 2012-03-02
20249 통신 최형락 2012-03-02
20248 생활용품 조미해 2012-03-02
20247 digital 전재식 2012-03-02
20246 생활용품 서주희 2012-03-02
20245 digital 정상모 2012-03-02
20244 기타 이미영 2012-03-02
20243 기타 이보람 2012-03-02
20242 생활용품 김은실 2012-03-02
20241 digital 손두용 2012-03-02
20240 기타 김옥자 2012-03-02
20237 통신 윤진영 2012-03-02
20230 기타 임미영 2012-03-02
20227 기타 백건웅 2012-03-02
20224 기타 손해숙 2012-03-02
20222 생활용품 서주희 2012-03-02
20221 생활용품 서주희 2012-03-02
20219 생활용품 김용대 2012-03-02
20217 생활용품 정지숙 2012-03-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