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1,814회
  • 작성일 : 11-11-25 13:07:09

본문

저희어머니가 모바일 맞고를 다운받으시고 게임을 하던중...

터치를 잘못하셔서 한번에 55000원짜리 아이템을 즉시 구매가 되어

게임빌에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안오고

몇일째 환불요청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 있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863 digital 성수민 2012-02-15
16862 자동차 김태혁 2012-02-15
16861 생활용품 김미예 2012-02-15
16858 기타 구봉선 2012-02-15
16855 통신 박재군 2012-02-15
16851 식음료 김태은 2012-02-15
16850 통신 김재갑 2012-02-15
16848 기타 김태란 2012-02-15
16847 통신 박재군 2012-02-15
16846 통신 임현근 2012-02-15
16843 통신 양필자 2012-02-15
16836 기타

처리

교복
김점순 2012-02-15
16832 통신 정경훈 2012-02-15
16818 통신 한소영 2012-02-15
16817 통신 이승원 2012-02-15
16815 기타 조웅 2012-02-15
16809 digital 백준 2012-02-15
16806 해결&감사글 곽시내 2012-02-15
16804 기타 송신애 2012-02-15
16801 digital 이현구 2012-02-15
16792 기타 윤보미 2012-02-15
16790 생활가전 안미영 2012-02-15
16781 자동차 김병진 2012-02-15
16778 통신 신원철 2012-02-15
16777 기타 박해창 2012-02-15
16776 digital 황규보 2012-02-15
16770 기타 송종훈 2012-02-15
16760 digital 조영희 2012-02-15
16754 건설 풀무원베이비밀고객 2012-02-15
16752 digital 조용준 2012-0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