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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바트가구 3번째 불량상품보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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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진희
  • 조회수 : 735회
  • 작성일 : 12-03-14 14: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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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을 구매하고 5일정도 지난뒤 식탁을 받았습니다
식탁 상판에 칼로 기스가 있었고 의자2개에도 검정색으로 기스가 육안으로 확인될정도로 보여서
교환받기로한뒤 원래 디자인이 완판되어서 2주를 기다려야한다고 해서
다른디자인으로 30만원 추가해서 다시 받기로하여 5일정도 지난뒤 식탁 2번쨰로 받음..
2번째로 온 식탁역시 하자물품...어이없었으나...배송기사도 보고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심한 기스로 교환처리해준다고 함
이때부터 콜센터와 가구점을 상대로 브랜드이름걸고 이런 하자물품만 왜 보내느냐고
한번만 더 믿어달라하여 3번째 교환을 엊그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왠걸..3번쨰 가져온 식탁은 기스뿐아니라 식탁다리가 아예 균열로 갈라져있더군요..
소비자를 호구로 아는지 직접 검수해서 보냈다는 제품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활불은 물론이고 직장다니며 왕복택시비, 시간낭비, 돈낭비, 의자에맞춰4개 맞춤방석비까지 이미 지출히 되었고, 가장큰것은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것을 얘기하고  보상을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 본사와 논의하여 전화를 주기로 하고 오늘까지 연락이 없어
오전에 다시 콜센터에 통화하니 오전까지 연락주지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상담하고
전화를 오전까지 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없네요
식탁하나 사고 3주동안 교환만 지금 3번쨰입니다...제가 보상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탁구입후 하자로 3번째 받은제품은 앞서교환 받은제품들보다 상태가 더좋지않아 보상을 요구했는데 연락을 주지않고 있어서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은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제품 교환이 가능하며 배달 즉시 하자를 확인하였고, 교환을 한 제품 또한 하자가 바로 확인 된 경우 환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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