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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카드취소안된다는게 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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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엠제이
  • 조회수 : 1,273회
  • 작성일 : 12-03-15 14: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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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커머스에서 50%할인 티켓을 두장 (2만원) 구매하였습니다.
2만원에 구매하였기에 사이트에서는 4만원에 물품을 구매할수 있죠.

보다가 32900원 짜리 자켓을 구매하였는데 남는 적립금이아까워  22800원을 더 주고 옷을하나 더 구매하였습니다.
헌데 입어보니 나와맞지않아 반품 환불 요청을 했고 얼마전에 사이트들어가니 적립금으로 들어가있더군요..
의아합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취소된 적립금+카드 건에 관해선 적립금은 적립금으로 다시적립되고 카드건은 카드취소로 될거라생각했거든요. 왜 저런식의 적립금 형태로 들어가는지 통화를 해서 물어봐도 자기네는 부분 취소는 해줄수 없다 시스템상 부분취소는 안된다 라는 말뿐이네요 -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카드도 부분취소가 아니라 적립금+카드라 카드만 취소해주면되는건데 왜안된다는건지..
저는 분명 카드취소를 원한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왜 안해주는지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하신 티켓으로 구입하신 물품의 환불이 부분카드취소가 되지않는다 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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