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일화
  • 조회수 : 987회
  • 작성일 : 12-03-25 23:25:37

본문

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계약서에 보니 밑에 작게 써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금액은 예민한 부분인데..그런 설명조차 없었다는 것이 기분이 나쁩니다.
부가세 별도 10%때문에 27,000원이 3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확 바뀌네요..
소비자 보호법으로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 여쭤봅니다.
사기 아닌 사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가가치세란 물품의 공급가액에 10% 정도 부과되는 국세로 대부분의 물품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보통의 경우 음식점에서 부가세 별도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부가세사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조율을 통한 협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814 digital 안성태 2012-04-10
30813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12 해결&감사글 유혜정 2012-04-10
30811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10 건설 최철기 2012-04-10
30809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08 생활가전 황한솔 2012-04-10
30807 digital 김성범 2012-04-10
30806 통신 최윤경 2012-04-10
30805 식음료 임종필 2012-04-10
30804 기타 홍성국 2012-04-10
30802 digital 신승훈 2012-04-10
30792 생활용품 김정진 2012-04-10
30791 digital 박재한 2012-04-10
30790 생활가전

처리

**
김규리 2012-04-10
30789 통신 이태화 2012-04-10
30788 기타 이하나 2012-04-10
30787 생활가전 장미선 2012-04-10
30786 생활가전 박경순 2012-04-10
30784 통신 임기호 2012-04-10
30783 건설 이하나 2012-04-10
30781 생활가전 박기옥 2012-04-10
30779 건설 백길요 2012-04-10
30778 건설 박지훈 2012-04-10
30775 digital 한홍열 2012-04-10
30773 기타 김오네 2012-04-10
30772 기타 김은실 2012-04-10
30771 통신 허동일 2012-04-10
30770 기타 김남돈 2012-04-10
30769 기타 황지현 2012-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