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만 따지고 소비자 의견은 무시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규정만 따지고 소비자 의견은 무시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원종혁
  • 조회수 : 3,282회
  • 작성일 : 12-01-03 12:03:38

본문

안녕하세요
1년 넘게 삼성 레이져 프린터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린터 토너가 고장나서 A/S맡겼더니 보증 기간이 끝나서 무조건 새로 사야 한다는 겁니다
토너가 무려 반이나 남았는데도 말이죠 토너가 불량이었다해도 보증기간이 넘으면 무조건 소비자 부담이라 하는데 어찌 해야할지 몰라 문의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프린더 토너하자로 A/S요청인데 새로구입해야한다고 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2009.1.16. 개정)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 하셔야합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토너 카트리지가 부족해지면 인쇄 상태가 흐리게 되는데, 이때, 토너 카트리지를 좌우로 5~6회 흔들어 토너 가루가 골고루 섞이게 하면 상태가 개선되며 흐린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새 정품 토너 카트리지로 교환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108 통신 임현진 2012-04-04
29107 통신 양윤희 2012-04-04
29105 기타

처리중

보험..
인소연 2012-04-04
29104 유통

처리중

카드취소
서미연 2012-04-04
29103 식음료 김완석 2012-04-04
29102 digital 조동석 2012-04-04
29101 유통

처리중

halfclub
여영례 2012-04-04
29100 기타 한이지 2012-04-04
29099 자동차 원요한 2012-04-04
29098 기타 ohj 2012-04-04
29097 기타 윤수연 2012-04-04
29096 digital 백석순 2012-04-04
29093 통신 최한나 2012-04-04
29089 건설 강지훈 2012-04-04
29087 digital 배치영 2012-04-04
29086 통신 김보배 2012-04-04
29085 기타 이금주 2012-04-04
29084 건설 주선희 2012-04-04
29083 digital 임대훈 2012-04-04
29082 digital 박종범 2012-04-04
29081 건설 이근주 2012-04-04
29080 건설 허니허니 2012-04-04
29079 기타 촤병익 2012-04-04
29078 생활가전 현선영 2012-04-04
29077 생활용품 송규정 2012-04-04
29076 생활가전 김수남 2012-04-04
29075 식음료 김경진 2012-04-04
29074 자동차 김창수 2012-04-04
29073 기타 김솔님 2012-04-04
29072 통신 오남중 2012-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