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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미스타일소핑몰건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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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지영
  • 조회수 : 1,054회
  • 작성일 : 12-03-07 1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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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벗어나게 영업하는 쇼핑몰을 고소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리미스타일에서 물건을 종종 구매하고는 했습니다.
옷이 맘에들었으나 늘 배송은 문제였습니다.
몇주일씩 공고도 없이 배송을 안하는가 하면 원단이 부족하다는등 거래처사정으로 업체측에서 취소를 해버리곤 했죠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기다리다지쳐 문의를 하면 그때서야 취소처리를 합니다.
고객센터도 네이버에 나와있는 번호도 아닙니다.사이트에 접촉을 해야만 알수있죠.
반품주소도 홈페이지와는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건 평균 배송일 일주일 이상입니다,아무 양해없이요.그래도 옷이이뻐 구매를 하곤하죠.

이번건은 역시 주문하곤 무소식이다가 부분배송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름이 비슷한 옷이 배송이왔습니다.

전화를해보니 약속한 옷은 이번주안으로 확실히 발송이나간다며 오배송된 상품을 반품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주에 출장이 있어서 바로 배송못한다고 하였고 전화를 받으신 남직원분이 돌아오는 대로 cj택배로 착불 반품하라 하셨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와 보니 역시나 옷은 안와 있었고 전화를 해보니 원단부족으로 안된다며 그제서야 취소를 해주셨는데 부분취소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 정책상 오배송된 옷을 받아야한다고 하셨어요
cj택배를 통해 반품을 하고 또 제가먼저 문의를 드리니 배송비를 뺀 나머지금액을 취소하셨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14일이 지나면 배송비를 빼야한다며.

정책이라는데 이런 정책을 안내받지도 않았으며
왜 업체에서 잘못을 하여 오배송하고는 저한테 택배비를 내라는겁니까?

그리고는 전화를 해서 따지니 소비자고발원으로 직접 대표자가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쇼핑몰을 운영하는 마음을 가진 사업자가 하는 쇼핑몰 참 이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옷이 잘봇 배송이 와 반품하시니 배송비를 부담하라하여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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