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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재상
  • 조회수 : 3,197회
  • 작성일 : 12-01-31 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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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드폰을 1달전에 구입하였습니다
충전이 되지 않아 수리를 보냈는데
수리비가 29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 입니까
휴대폰사(델)에 전화를 하니 소비자가 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소비자가 잘못한것이 아니고
기계상에 문제 같은데 무조건 소비자보고 수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이 충전되지않아 수리요청했는데 유상수리 해야한다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 사유가 기기문제인지 대한 정확한 검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A/S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하자여부를 확인해 보시거나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시어 확인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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