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옷이 망가져서 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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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옷이 망가져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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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화영
  • 조회수 : 2,000회
  • 작성일 : 12-02-24 11: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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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구매해서 2년정도 입은 옷이 있습니다.
이번이 2번째 드라이 크리닝을 맡기는 거였는데요, 옷에 여우털과 토끼털이 혼합되어
값이 비싼 제품이라 동네에 있는 전문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16일 목요일 저녁쯤에 옷을 맡겼고, 옷이 19일날에 도착한다고 하여 기다리고있었습니다.
19일 옷을 찾으러 갔더니 아직 세탁을 맡긴 모피가 나오지 않았다고 내일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갔더니 또 안나왔다고,
그래서 어제 23일 오전이 되어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털의 상태가 최악이였습니다.

부분부분 토끼털이 개털처럼 이상하게 되어있고,
색이 변질된 부분도 있었으며, 털이 빠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비싼옷이라서 전문점에 맡긴건데... 화가나서 세탁소에 찾아가서 설명했더니
이것은 고객의 과실이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어차피 우리의 탓이될거라는
배쨰래는 태도가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옷은 있는데로 망가뜨리고
사람마음에 상처까지 주고.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빠르고 좋은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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