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정당한] 이유와 답변에도 일방적 보험파기와 부활회피를 고발합니다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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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분한 [정당한] 이유와 답변에도 일방적 보험파기와 부활회피를 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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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철규
  • 조회수 : 3,253회
  • 작성일 : 12-02-14 18: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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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TV에 AIG생명보험을 아내 한**으로 가입하고 입금은 우리은행 이**로 매월 만5년동안 사고없이<BR>빠져나갓으며, 2011년8월1일 경기김포시로 이사를하는과정에서, 우리은행카드 재발급과정에서 6월부터<BR>돈이인출이 안되 전주소로 서면으로 보낸것을 밭아보지못햇고, 새카드발급밭고도 다른인출금은 아무이상없이<BR>잘인출돼서 보험금만 안빠져나간줄은 몰랏고, 공교롭게도 저와집사람전화도 바낀상태라 전혀 몰랏습니다.. <BR>알게된것은 불행하게도 2011년11월16일 교통사고로 김포우리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되엇습니다.<BR>교통사고아니엇으면 지금까지도 모랏을것이며, 절대 고이적이아닌것을 우리은행애서 사유를 알렷으메도<BR>회사정관만 따지는 야비한말만 되풀이하는 보험회사를 고발함니다. 나도 가입한 상태입니다.<BR>고이적이거나, 만5년간 통장에돈이없어 못빠져나가는 사고율이 잇엇다면, 이해를 하겟는데 한번도 사고없는<BR>우수보험가입자를 사도낫다고해서 기피하는 이런보험회사는 법적인 조치로 야비함을 고쳐야함니다.<BR>나라법도 상황을 비추워 정상참작으로 효율성잇게 판결하는데, 일개 회사가 정관만을가지고 최상위 법집행하는것은 도저히 용서할수없는 것으로 나와갇은 피해자가없도록 조취를 해주기바랍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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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보험사에 보험가입을 하시고 보험료를 납부하셨는데 이사를 하시고 보유하신 카드 재발급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보험료 출금이 되지않았으며 사고를 당하시고 고의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것이 아님에도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보험파기를 하여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부당한 보험파기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인 보험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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