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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요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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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의선
  • 조회수 : 2,269회
  • 작성일 : 11-11-26 19: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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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 법률상담에 글을 올렷더니 며칠 답변을 보지못하엿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핸드폰 사용시 미납상태에서 소액결제가 첫달 빼고 두달 세달까지 소액결제승인나더라구요 사용은 제가 하긴하엿스니 요금납부를 해야겟지요 다만 전번에는 요금미납시 소액결제가 승인이 나지안터니 왜 이번에는 소액결제가 승인이 이루어졋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소비자를 보호차원인가요 아님 소비자에게 kt나 한게임에서 강취한는건지 이해가 되질안습니다 소액결제 승인은  k사나 한게임사의 사권인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제가 요금을 부당하게 소비욕구를 유린당하지않앗나 싶어 이글을 남깁니다 쾌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척이나 짜증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2011년 10월 4일 미납에 따른 일시정지 2011년 7월사용분 확인시 소액결제 299,660원 확인, 8월사용분 소액결제 350,000원, 9월사용분 소액결제 345,190원 확인되며 미납에 따른 일시정지 이후에는 소액결제 사용되지 않으며 소액결제 이용료는 정상발생된 요금으로 조정처리 불가하다는 업체 입장 전해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요금이 미납상태이신데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승인이 나신다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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