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카툰워즈거너 컨텐츠 이용료 결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카툰워즈거너 컨텐츠 이용료 결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선
  • 조회수 : 3,691회
  • 작성일 : 12-01-25 10:23:19

본문

2012년1월22일 6살 조카가 휴대폰에서 카튼워즈 거너라는 게임을 하던중

컨텐츠이용료를 결재 하게 된거 같습니다.

관련피해 사례가 많은거 같은데 조속히 환불요청합니다.

또한 T스토어에 당당하게 무료추천게임이라는 순위1위에 등극시켜놓고, 게임내에 유료결재는 간단하게 만들

어 좋은 게임빌이라는 업체에 대한 상술에 분노가 치밉니다.

업체에 대해서 통제권한이 있는 관련위원회의 강력한 시정명령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조카분이 게임중 유료켄텐츠요금이 동의없이 이루어져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889 건설 우윤우 2012-04-03
28885 건설 지연실 2012-04-03
28882 digital 윤인철 2012-04-03
28880 식음료 홍민구 2012-04-03
28879 digital 강문식 2012-04-03
28878 기타 장영실 2012-04-03
28877 식음료 김삼관 2012-04-03
28876 digital 도원주 2012-04-03
28875 자동차 김광수 2012-04-03
28874 건설 이준호 2012-04-03
28873 통신 장영실 2012-04-03
28872 기타 정화용 2012-04-03
28871 기타 윤수정 2012-04-03
28870 digital 정홍식 2012-04-03
28869 digital 김진실 2012-04-03
28868 기타 이한울 2012-04-03
28867 건설 이성복 2012-04-03
28866 기타 이정원 2012-04-03
28865 기타 박인찬 2012-04-03
28864 건설 백종배 2012-04-03
28863 식음료 윤영숙 2012-04-03
28862 유통 박지훈 2012-04-03
28861 기타 심수진 2012-04-03
28860 생활용품 유정선 2012-04-03
28859 건설 피해자 2012-04-03
28858 식음료 이재혁 2012-04-03
28857 기타 이지헌 2012-04-03
28856 기타 이인선 2012-04-03
28855 통신 정경현 2012-04-03
28853 기타

처리중

굿슈즈
양인숙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