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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패션(라퓨마) 불량품을 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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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상
  • 조회수 : 1,287회
  • 작성일 : 12-03-19 12:43:00

본문

▷사건경위
 - LG패션에서 문자광고가 옴 (LG패션 제품 30~70% 할인 초정문자)
 - '12.03.17일 안성소재에 있는 물류센터(캔키즈 물류창고; 안성 공도읍 승두리 689-8번지)에서
    라퓨마 등산화 구입
 - 정품대비 50% 싼 가격으로 구입
 - 구입시 교환/환불 불가라고 했슴
 - 집에서 보니, 신발이 불량임 (신발 끈 묶는 곳에 부싱이 없슴)
 - '12.03.19일 오전에 LG 패션(1544-5144)에 교환요구
 - 교환/환불이 안되고, A/S하라고함.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함.
 
▷이의제기 : 소비자가 실수로 인한 교환/환불은 이해가 되지만, 제조사의 실수인 불량품도 교환이
  불가능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불량품을 싸게 팝니다."라고 광고을 하던가요?

▷요청사항 : 정품신발로 교환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문자광고를 보시고 방문하시어 구매하신 등산화가 불량이라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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