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되었다고 씨트갈이가 안된다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바디프랜드 ] 단종되었다고 씨트갈이가 안된다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경순
  • 조회수 : 1,284회
  • 작성일 : 26-06-15 20:53:42

본문

사용한지는7년정도 되다보니 씨트부분이 낡아서 찧어져서 씨트갈이를 하려하니 단종되어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을 받고 황당했습니다.
고액에 비해 씨트부분이 인조가죽으로 되어서 3년정도되니 옷에 묻어나고 찧어지기 시작해서 불편했으며 이제 바꿔보려하니 단종으로 해줄수없다는건 메이커있는 고가의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신뢰가 깨지는 처사이며 지금도 판매하는 큰회사의 답은 아닌듯합니다.
그럼 버리라는 얘기인지 방법이 없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293 기타 박상재 2012-03-09
22285 digital 김윤일 2012-03-09
22281 기타 최승화 2012-03-09
22278 생활용품 소비자 2012-03-09
22277 기타 이나래 2012-03-09
22276 digital 임대연 2012-03-09
22275 digital 임대연 2012-03-09
22274 유통 이기석 2012-03-09
22273 통신 한은정 2012-03-09
22272 자동차 장용직 2012-03-09
22271 기타 곽지원 2012-03-09
22264 기타 최영숙 2012-03-09
22255 기타 김보은 2012-03-09
22254 식음료

처리

**
정직하게살자 2012-03-09
22253 기타 이희정 2012-03-09
22252 생활용품 심혜선 2012-03-09
22251 자동차 방상근 2012-03-09
22250 기타 박재은 2012-03-09
22249 생활용품 이미리 2012-03-09
22247 유통 김진열 2012-03-09
22246 생활가전 김성익 2012-03-09
22245 유통 이기석 2012-03-09
22239 digital 최수지 2012-03-09
22234 기타 김혜정 2012-03-09
22233 통신 정민혜 2012-03-09
22232 통신 강승원 2012-03-09
22231 기타 황효임 2012-03-09
22230 통신 임현미 2012-03-09
22229 기타

처리

헬스
최예윤 2012-03-09
22228 식음료 김종성 2012-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