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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사지샵환불건 추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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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혜진
  • 조회수 : 785회
  • 작성일 : 12-03-21 23: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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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0일에 마사지샵환불문제를 상담했는데요. 답변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KN바디앤스킨측에서는 위약급10%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것이 아니라고  20%가 될지 25%r가 될지 아직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해서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소비자보호원이 법적인 강요를 할 수 는없는거라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소비자보호원과 자신들과 의견이 조율될때까지 저보고 마냥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아직 서류조차 환불담당자한테 넘겨주지도 않았다고 말하더라구요. 전혀 해결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정말 신고접수가 된다면 경찰서에라도 달려가고 싶은 심정입니다.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마냥 기다리라고만하고 아직 서류조차 환불담당자한테 전달되지않은 상황에 전혀 해결의지가 없는 것 같다면 정말 분통터지시겠습니다. 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의 기대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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