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해남고구마 과대광고 및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홈쇼핑 해남고구마 과대광고 및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명심
  • 조회수 : 1,683회
  • 작성일 : 12-01-11 12:47:29

본문

롯데홈쇼핑 해남고구마..정말 어이없고 또 화가납니다.
방송 다시보기하니..
상품도 특상으로 큼직한놈으로 다 보낸다 해놓곤..

이건 한입크기도 안되는것들로..것도 썩은것들까지 옹기종기 모아
딱 무게만 맞춰서 보냈더군요..

이건 과대광고에 소비자를 우롱하는거밖에 안되요..
롯데홈쇼핑 고객센터가 더 우낍니다.
이런 물건 확인도 안하고 당신들은 판매하냐고 했더니..
그냥 죄송합니다 반품처리 해드릴께요 카드 취소는 물건 받고 해드릴께요
이러고 끝입니다. 시정을 한다거나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다는 말은 일절 없습니다
그냥 상투적인 죄송하다 반품처리하겠다 내일 회수하겠다 끝입니다..
이건 너하기 싫은 관둬라 반품처리하면 그만이지 이식입니다..

겨울철 간식으로 즐겨먹는 고구마 한번 잘못 샀다가..
기분만 나빠졌어요..롯데홈쇼핑 못쓰겠어요!!
과대광고에 사과따윈 그저 형식적! 고객을 개뿔로 아는 몹쓸것들이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에서 구매하신 고구마의 크기가 광고가 달라 매우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066 생활용품 박도은 2012-02-12
16063 생활용품 김영옥 2012-02-12
16062 기타 조성재 2012-02-12
16061 기타 김강록 2012-02-12
16053 기타 고창완 2012-02-12
16052 digital 김태하 2012-02-12
16051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50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49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48 통신 최은선 2012-02-12
16047 생활용품 김영아 2012-02-12
16046 생활가전 이혜숙 2012-02-12
16045 통신 이주한 2012-02-12
16039 기타 고발자 2012-02-12
16037 통신 박지량 2012-02-11
16036 기타 이지영 2012-02-11
16035 digital 김혜주 2012-02-11
16031 생활용품 아무개 2012-02-11
16028 자동차 이호동 2012-02-11
16027 식음료 비공개 2012-02-11
16026 통신 김명필 2012-02-11
16025 기타 이재만 2012-02-11
16024 통신 김대웅 2012-02-11
16023 기타 한경애 2012-02-11
16020 식음료 곽현숙 2012-02-11
16017 금융 한재일 2012-02-11
16013 자동차 문경태 2012-02-11
16011 기타 김태주 2012-02-11
16008 유통 김경민 2012-02-11
16003 생활가전 박훈정 2012-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