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 인터넷 속도 정말 사기성 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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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속도 정말 사기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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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채
  • 조회수 : 1,970회
  • 작성일 : 12-02-12 23: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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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인터넷 설치한지 45일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속도가 나오지 않아 a/s 기사님이 왔다간 회수만 5회 입니다. 전 인터넷 속도 100메가로 신청하여 설치했습니다.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보면 60~70대가 나옵니다.(근데 이게 정상이랍니다.엘지쪽 소비자 상담원이...) 그런데 정작 실제 다운로드를 해보면 30~40메가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게임을 하다보면 정말 답답하게 느리고 끈겨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a/s기사님도 나중엔 그러더군요. 자기도 엘지인터넷 쓰는데 속도는 어쩔 수 없다고 솔직히 말하더군요. 그래서 전 같은 증상으로 3회 이상 a/s를 받았는데도 게선이 되지 않을시 무료해지가 가능하다해서 해지를 해주던지 아니면 100메가 금액이 아닌 나오는 속도만큼만 돈을 받던지 그것도 아니면 실제 다운로드 속도를 100메가 까진 아니더라도 60~70메가 까지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것도 해줄 수 가 없다는 군요. 앞으로 거의 3년을 이같은 스트레스를 게속 받으며 사용할 생각을 하니 정말 엘지쪽의 무책임함에 치가 떨립니다. 처음부터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100메가가 아닌 50메가로 광고를 하고 금액을 받아야지 100메가로 광고는 해노코 실제 속도는 50메가도 안나오면 이게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자의 피같은 돈만 받아 챙기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사용 불편으로 A/S요청했는데도 개선되지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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