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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가레이서 환불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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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훈
  • 조회수 : 1,967회
  • 작성일 : 12-02-15 16: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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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10에 ima760s베가레이서란 폰을 구입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에 폰을 쓰려고 하니 전원꺼져있고 켜지지도 않아서 대리점에 갔더니 기지국문제나 잘 모르겠다고 해서 일시적인거라 생각하고 쓰다가 괜찮나싶더니 2월 9일에 또 전원꺼짐이 있어서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그냥 초기화만 해주고..별문제 없다고 잘모르겠단 식으로 말해서 그냥왔습니다 너무 불친절하고 폰도 믿음이 안가고 불편해서 환불처리 해달라 했더니 부속교체를 해야 접수가 된다는 겁니다..그런데 며칠후 또 전원꺼짐 문자자판이 안돼서 갔더니 문자자판만 몇번 누르더니 잘되는데 왜 그러냐고? 화를내면서 그냥 그대로 줘서 가져왔습니다..그런데 2월13일 저녁 7시40분경 또 전원이 꺼져있어서 센타에 갔더니 부속을 교체해야 환불이된다고 합니다..계속 전화하고 싫다고 환불해달라해도 불퉁명스럽게 안된다고 하니 더더욱 화가나서 폰을 보기가 싫을정도입니다..출장이 잦다보니 대전에있을수도 없고,,폰을 계속 보고있을 상황도 아닌데..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게 아니면 이게 무슨 황당한일입니까?전 환불받고 싶은데...쓰기 싫은데 계속 같은말만 반복하니 답답합니다... 환불받고 싶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폰은 자꾸 이상상황이 발생되니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않은 휴대폰의 하자발생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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