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동산 담보대출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교민
  • 조회수 : 1,123회
  • 작성일 : 12-02-21 22:03:43

본문

본인은 20010년12월경 한국 씨티은행에서 주택(아파트)을 담보로 3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비 약30만원상당을 본인이 부담한 사실이 있기에 소비자 상담 쎈타에 신고 하면 근저당 설정비를 반환 받을수 있다기에 소비자 상담 쎈타에 신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저당권 설정비는 2008. 1.부터 표준약관 개정으로 그 내용에 따라 부담자를 달리하고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는 채권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은행에서 요구하는 근저당권 설정비 항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위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동시에 하더라도 그 비용은 각각 청구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268 기타 김진성 2012-04-09
30265 건설 임채구 2012-04-09
30261 기타 수경 2012-04-09
30260 기타 최화서 2012-04-09
30259 생활가전 문세영 2012-04-09
30245 기타 김하림 2012-04-09
30242 건설 유윤상 2012-04-09
30240 기타 오준혁 2012-04-09
30237 건설 김현주 2012-04-08
30236 기타 노영임 2012-04-08
30235 건설 유윤상 2012-04-08
30233 기타 성금희 2012-04-08
30231 생활용품 전은주 2012-04-08
30227 통신 이소연 2012-04-08
30225 자동차 이란희 2012-04-08
30224 자동차 박종진 2012-04-08
30219 기타 김진성 2012-04-08
30218 기타 오수환 2012-04-08
30214 기타 이미란 2012-04-08
30212 digital 문성호 2012-04-08
30211 digital 이선엽 2012-04-08
30210 건설 서민호 2012-04-08
30209 생활가전 이영남 2012-04-08
30208 식음료 이승원 2012-04-08
30207 건설 박웅규 2012-04-08
30204 digital 변자경 2012-04-08
30203 건설 손연선 2012-04-08
30201 digital 박수현 2012-04-08
30199 digital 엄경옥 2012-04-08
30198 기타 조다영 2012-04-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