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거실장)를 구입해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균열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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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거실장)를 구입해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균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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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성근
  • 조회수 : 1,019회
  • 작성일 : 12-03-13 21:54:24

본문

개요

아피나 거실장을 사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균열이 두 군데 나타남
본사에 전화 했더니 판매 대리점으로 연락하라고 함. 연락했더니 두 사람이 나와서
균열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판정을 하고 사진 찍고 가면서 1년이 넘어서
교환은 안 될 것이라고 함. 본사에서 연락을 할테니 기다리라고 함
본사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1년이 넘어서 규정상 교환은 안 된다,,,
원목이다 보니 갈라질 수 있다,,,
갈라진 틈에 접착제를 넣어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함...

내 주장

고가의 고급 수입 원목가구가 1년여가 지났다고 갈라지는 것은 처음 부터 하자가 있는 상품이었다.
물건이 배송되었을 때 미쳐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교환을 해달라
억울합니다. 비싸게 주고 산 원목 가구가 1년 정도 지났다고 갈라지다니 그 것도 두 군데나
명백한 하자상품이 분명한데 부품 이상 자동차 전량 리콜하는 것처럼 교환을 해줘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거실장이 1년조금 넘었는데 균열이 생겨 해당업체 문의하니 교환불가 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무상 수리 대상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하고 보증기간 이내 사업자 귀책사유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과실인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보증기간 경과 시는 정액감가 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하여 환급대상입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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