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생명 운전자 보험료 환급 미지급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동부 생명 운전자 보험료 환급 미지급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동열
  • 조회수 : 2,477회
  • 작성일 : 12-02-13 10:53:13

본문

안녕하십니까<BR><BR>동부 생명 자동차 운전자 보험료 환급 미지급 문제 때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BR><BR>운전자 보험 가입 일자 : 2012년 01월 16일 오후<BR><BR>운자자 보험 해지 일자 : 2012년 02월 09일 오전<BR><BR>동부 생명 자동차 운전자 보험 취소 문제로 09일 오전에 전화를 하여 보험 취소를 하고,<BR>상담원(최**)에게 보험료 환급이 가능한지 물어 보았습니다<BR><BR>상담원(최**)은 기분 나쁘다는 말투로 보험 취소를 하면, 보험료 환급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BR><BR>퇴근 하고 집에 와서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4-1 청약철회 조건을 보았는데, 철회 조건에는 "청약을 한 <BR>날로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시 지체없이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라는<BR>문구가 명기 되어서 10일날 동부 생명 콜센터로 전화를 하여 환급을 요청을 하였는데, 전화 준다는 말뿐이지 <BR>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고, 13일 또 다시 전화를 하였는데 똑같은 답변뿐입니다<BR><BR>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BR><BR>빠쁘시더라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후 한달도 되지않아 해지요청하니 환급금액은 없다며서 거부하고 있어서 화가나셨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남은 기간(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음.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높은 보험료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여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656 통신 최미소 2012-04-03
28655 유통 이종상 2012-04-03
28654 해결&감사글 이은경 2012-04-03
28653 기타 지효심 2012-04-03
28652 기타 지효심 2012-04-03
28651 기타 최신우 2012-04-03
28650 통신 김현석 2012-04-03
28646 유통 신오식 2012-04-03
28644 유통 신오식 2012-04-03
28643 생활가전 도재함 2012-04-03
28637 기타 이은경 2012-04-03
28636 생활용품 김은미 2012-04-03
28635 생활용품 최진영 2012-04-03
28633 식음료 김희연 2012-04-03
28631 건설 편현영 2012-04-03
28627 통신 박민경 2012-04-03
28626 건설 김윤기 2012-04-03
28622 생활용품 김미라 2012-04-03
28621 생활용품 안봉주 2012-04-03
28619 건설 박민정 2012-04-03
28617 생활가전 엄하나 2012-04-03
28616 통신 강종구 2012-04-03
28615 건설 조혜림 2012-04-03
28609 금융 유혜정 2012-04-03
28608 자동차 김종민 2012-04-03
28607 digital 박인진 2012-04-03
28603 식음료 이지성 2012-04-03
28601 digital 박인진 2012-04-03
28596 유통

처리중

택배분실
박민혜 2012-04-03
28594 digital 송설연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