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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폰 액션퍼즐게임에서 아이가잘못눌러 정보료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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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경희
  • 조회수 : 1,006회
  • 작성일 : 12-02-24 0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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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쯤 우리집 꼬맹이가 제가 무료로 받아논 퍼즐게임을 들어갔닌봅니다.만진지 10분채 안되어서 제폰으로 문자가 연달아 오길래 확인했더니 데이터정보료가 2만초과~부터 5건에문자가 연달아왔는데
15맛원을초과했다는 문자등 너무놀라서 통신사랑 여기저기전화했더니 시간이늦어상담이제대로안되더군요  급한맘에 실시간요금조호도해봤더니 요금이 삼십만원가까이 되있는거예요 잘못눌러아이템을샀다해도 시간을따져보면 불과10분도안되는시간에 몇십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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