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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인터넷 사용 요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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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호두땅콩
  • 조회수 : 2,759회
  • 작성일 : 11-11-09 2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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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혼자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을 부모님도 쓰시기 이전을 할까 신규로 할까 고민하다가 LG에 전화를 했더니 이전비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짜피 부모님도 쓰셔야하기에 신규로 하려고 했더니
인터넷 전화와 IP TV를 같이 이전할때 신청하면 이전비가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장기 고객이라 신규로 하는것보다 요금이 훨씬 저렴하니 그냥 이전해서 쓰시는게 낳을 거라고 해서 전화와 ip tv를 같이 신청했습니다
한달 요금은 35000원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일단 이사를 하고 이전을 해서 사용하다가 부모님댁에 인터넷을 설치 해드리려고 LG에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신규로 인터넷 집전화 IP TV 세가지를 다하면 얼마나 나오나고 문의했더니 29700원이 나온다는군요 전 장기고객할인 받아서 35000원이 나오는데... 어이가 없어서 해지센터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니 해지부서에서는 신규로 가입하면 39000원 정도가 나오니 저는 할인을 받고 있어서 35000원 이라네요. 신규가입하면 29700원이라는데 왜 틀리냐고 물으니 자기네는 해지부서라 잘 모르겟다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해지하고 신규로 다시 한다고 하니 위약금이 있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어찌보면 이런저런 피해는 제가 입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받아서 모자랄판에 위약금을 내고 해지해야한다네요 같은 회사 고객센터가 부서가 다르다고 인터넷 요금이 차이가 난다는건 저로서는 도저희 이해가 안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탁좀 드리겟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현재 반환금 조정 처리 하기로 되어있음 안내 하고 처리 받은 내용임을 확인 이에 요금 조정은 접수가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으나 혹여 반환금 청구시에는 전화 주시면 바로 처리 가능 함 안내 후 상담 종료하였음을 전해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결합상품의 해지시 위약금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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