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개통하면현금30만원준다고한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개통하면현금30만원준다고한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기금옥
  • 조회수 : 2,015회
  • 작성일 : 12-02-10 18:40:12

본문

저희아이가작년에핸드폰개통하면30만원준다는문자를받고개통하면서거기서하는말이요금도나가지않는다고했답니다말만듣고개통을했는데그쪽에서sk핸드폰2개(1,600,110 +863,310)엘지텔레콤U+(852,880)KT핸드폰(656520,단말기562440)그리고인터넷과인터넷전화비용(이건1200000정도)엘지와KT인테넷에전화했더니자기들은녹취를했다고하는데확인결과저희아이목소리가아니어서오늘KT에명의도용신청을했고요시간이늦어엘지는내일하려합니다그런데인터넷설치도저희집이아니었는데어떻게본인확인도안하고설치가되었는지알수가없습니다요금은제가다지불했는데KT핸드폰은자기가명의변경해서가져간다고하고SK텔레콤은나눠서다달이조금씩준다는데전이미다낸거니한꺼번에받고싶고준다하고안주면어디가서받습니다어떻게해야되는지몰라문의드립니다개인적인일이있어저와통화는17일토요일이나가능합니다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또한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330 유통 김예진 2012-04-12
31328 기타 주석 2012-04-12
31324 건설 안상규 2012-04-12
31323 생활가전 한동근 2012-04-12
31319 통신 김광민 2012-04-12
31318 통신 구자원 2012-04-12
31316 기타 김유미 2012-04-12
31315 자동차 전지호 2012-04-12
31314 건설 이재남 2012-04-12
31313 건설 김정문 2012-04-12
31312 식음료 김지용 2012-04-12
31311 기타 이숭구 2012-04-12
31310 기타 재홍 2012-04-12
31309 기타 반수연 2012-04-12
31307 기타 손병석 2012-04-12
31306 기타 하주석 2012-04-12
31305 생활가전 최애란 2012-04-12
31301 통신 이재명 2012-04-12
31298 건설 이숭구 2012-04-12
31296 건설 이권형 2012-04-12
31293 기타 박소연 2012-04-12
31287 생활용품 빈옥인 2012-04-12
31284 통신 서정옥 2012-04-12
31283 기타 한대만 2012-04-12
31281 통신 오인희 2012-04-12
31278 유통 김재국 2012-04-12
31275 digital 김중애 2012-04-12
31274 digital 정대필 2012-04-12
31273 기타 이미화 2012-04-12
31272 기타 박서정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