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쇼핑몰, 전화도 안받구요, 열통터집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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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쇼핑몰, 전화도 안받구요, 열통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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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나
  • 조회수 : 1,953회
  • 작성일 : 12-02-13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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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렌타인데이라고 티켓몬스터라는 소셜커머스에서
[다이앤수제초콜릿] 무려 6만원어치 구매를 했습니다.
주말에 전해줄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쪽 업체에선 10일날 출고완료 한다 하였고,
10일날 출고를 하면 늦어도 11일에 받을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었죠
결국은 13일 월요일 아침에 왔네요

http://www.ticketmonster.co.kr/talk/?p_no=256501&cat=&area=&mode=&code=&page=&#content_start

이렇게 주소 올려도 되나요? 지금 이쪽 게시판 저같은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도 안받고 서로 책임전가를 하네요.

10일날 배송조회를 해봐도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 않아서 확인 할수도 없었구요.
그건 제가 생각이 없어서 저장을 못해놨네요
지금 받은 상황에서 조회를 해보니 10일날 출고완료 했다던곳이 11일날 물품을 접수했다고 나오네요?
그것도 4시에요^^ 주말이 지나고 받은 지금 아무 쓸데도 없구요.
특정 날짜를 겨냥하여 판매를 했고, 그쪽 업체에선 10일날 출고 완료한다는 걸로 주말에 전해줘야 하는 저같은 사람들은 혹해서 구매를 했을거구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일인지 정말 열통이 터집니다
전화도 받지 않아 여기다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환불사유 맞는거지요?

첨부파일

  • 1.jpg (134.2K) DATE : 2012-02-13 11:30:32
  • 2.jpg (69.4K) DATE : 2012-02-13 11:30:3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초콜릿구매후 약속한 출고일보다 늦게 발송되어 소용없게 되었다니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위의 경우 사업체의 착오로 물품이 지연인도되어 본래의 구매목적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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