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자에게 과실까지 나왔는데 배상을 못한다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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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업자에게 과실까지 나왔는데 배상을 못한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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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영실
  • 조회수 : 975회
  • 작성일 : 12-03-20 19: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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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청덕동 물푸레9단지 크린토피아에 옷을 맡겼습니다
처음 맡길당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검품단시 직원분이랑 검품을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2~3일후에 연락이 왔더군요 구입한 매장에서 옷 자체가 불 량 이라구요
2년이 된 옷이 왜 이제와서 불량  이라구 하는지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럼 심의를 넣어달라 하니깐 만 오천원을 내야지 심의를 해준다구 하더군요
그것두 어이가 없어서 구입한 매장에가서 심의넣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탁업자 과실이라구요 2년이 된옷이라서 드라이두 8회정도 했던 옷인데
이번 크린토피아에 맡긴후 이런일이 발생을 하였구 이염이 됬다구 해서 크린토피아 갔었는데
직원분이 테스트 과정에서 물세탁을 했다구 분명 들었는데 점주분이 나중에는 물세탁두 안하구
드라이두 하지 않았다구 말을 번복 하더군요
이러는데 어느 말이 사실인지두 모르겠구 크린토피아 측에서 다시 심의를 한다구 하는데
옷이 이렇게 된부분에 대해서 인정두 못하구 배상의 책임두 없다구 합니다
1달반이나 걸리면서 겨울에는 이 옷 자체두 못입었구 이 문제루 몇번을 구입한 매장을
몇번이나 왔다갔다 했는지 이제와서 지난번에 맡겼던 세탁업자 실수라구
떠 넘기는데 너무 책임감없구 진짜 불친절에다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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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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