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기 과대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각질제거기 과대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영순
  • 조회수 : 1,563회
  • 작성일 : 12-12-05 10:23:02

본문

인포벨 080- 320- 4000
케이블에서 광고하는 업체이며 프로 페티웰이라는 발 뒤꿈치 각질제거기를 광고 하여서
구매하였는데 맹세코 전혀, 하나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에는 첫째 정품이라는것, 둘째 각질이  정리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조금의
보탬이나 과장없이 하나도 각질이 정리 되지않습니다.
부옇게 각질이 기계에 묻어 나야 하는데 전혀 갈리지 않으니 묻어 날것도 없습니다.
과장광고 100% 입니다.
소비자를 더 기만하기전에 이 광고는 멈춰야 합니다.
제제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675 자동차 김태호 2012-03-07
21672 식음료 이은솜 2012-03-07
21668 기타 김서영 2012-03-07
21664 digital 유제정 2012-03-07
21663 기타 김수연 2012-03-07
21661 기타 조하나 2012-03-07
21660 기타 김수연 2012-03-07
21658 기타 서원우 2012-03-07
21657 기타 김경회 2012-03-07
21651 생활용품 최일 2012-03-07
21649 기타 김지은 2012-03-07
21647 생활용품 김경회 2012-03-07
21646 생활가전 김진희 2012-03-07
21640 기타 최성은 2012-03-07
21639 기타 정재준 2012-03-07
21637 기타 신미영 2012-03-07
21633 기타 안선민 2012-03-07
21631 기타 박민경 2012-03-07
21630 식음료 장지영 2012-03-07
21629 기타 박혜진 2012-03-07
21628 통신 김미아 2012-03-07
21627 기타 재현 2012-03-07
21626 통신 홍연실 2012-03-07
21625 기타 정은진 2012-03-07
21624 기타 한동원 2012-03-07
21623 통신

처리

**
오수진 2012-03-07
21622 기타

처리

**
이성아 2012-03-07
21620 생활용품 송순례 2012-03-07
21619 통신 김호중 2012-03-07
21618 통신 정주혜 2012-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