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광고 부당 이득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네이버 광고 부당 이득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낙흠
  • 조회수 : 1,517회
  • 작성일 : 12-03-05 17:05:11

본문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물건광고를 올릴 때 물건지의 주소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명시하고
매물홍보의뢰인의 이름도 표시하여 fax로 네이버 부동산에 의뢰하면 네이버에서 확인 후
광고등록을 하는데 제가 실수로 이름을 잘못 적어 틀리게 적은 것과 맞게 적은것 두장을 다른
매물홍보확인서와 같이 팩스로 송부하였는데, 네이버에서 규정상 맞는것과 틀린것 모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는 비용처리 되었습니다.11,000원중 6600원이 그렇답니다.확인해서 맞는 것을 싣던지
둘 다 삭제하려면 비용을 처리하지 말아야지, 팩스 한번 잘못 보냈다고 부당하게 너무 많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같아 네이버의 관리시스템이 질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간단한 확인이면
될 것을  네이버 규칙만 들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것 같아 이런 부당한 규정을 시정토록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 광고신청을 하면서 홍보내용을 팩스로 보내드렸는데 정상적내용까지 모두 삭제해놓고 요금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잘못신청된 경우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498 digital 석연희 2012-04-02
28496 식음료

처리중

함량부족
민문식 2012-04-02
28495 자동차 이헌석 2012-04-02
28493 digital 김하얀 2012-04-02
28481 생활가전 김민아 2012-04-02
28477 digital 서자영 2012-04-02
28475 기타 황세희 2012-04-02
28473 기타 황세희 2012-04-02
28471 통신 이윤호 2012-04-02
28467 건설 조건희 2012-04-02
28464 통신 오병현 2012-04-02
28462 생활가전 조한무 2012-04-02
28460 식음료 이충재 2012-04-02
28459 통신 박지영 2012-04-02
28455 식음료 윤영숙 2012-04-02
28451 통신 김호경 2012-04-02
28448 digital 김동휘 2012-04-02
28447 식음료 윤영숙 2012-04-02
28445 digital 연은경 2012-04-02
28444 식음료 정명자 2012-04-02
28443 생활가전 김명애 2012-04-02
28441 통신 박석민 2012-04-02
28435 식음료 안경렬 2012-04-02
28433 기타 임의섭 2012-04-02
28432 digital 권오형 2012-04-02
28430 건설 한양섭 2012-04-02
28425 기타 한지선 2012-04-02
28424 생활용품 정경수 2012-04-02
28422 digital 이경은 2012-04-02
28421 생활용품 이명희 2012-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