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브로드 밴드 해지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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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브로드 밴드 해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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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동욱
  • 조회수 : 3,407회
  • 작성일 : 12-01-29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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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 밴드 인터넷과 티비와 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인터넷 끊김으로 인하여 이미 여러번 기사가 방문하였고,
회선도 갈고 인터넷 모뎀도 4~5번 정도 갈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끊김이 있습니다.
품질을 이유로 해지해달라고 하니 약정되어 있다고 위약금을 물라고 합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하려면 1달안에 같은 이유로 기사가 3번 이상 방문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달 조금 넘는 기간에 3번 방문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써 2번 거절 당했습니다.
오늘도 계속 안되서 상담사와 전화를 해보니,
인터넷, 전화, 티비 모두 해지하려면 인터넷으로 한달에 3번, 티비로 3번, 전화로 3번 기사가 방문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안되면 전화, 티비 모두 안되는것이 당연한것인데 그런 소리를 합니다.
106 상담사와 전화를 할때마다 다른 소리를 하니 답답합니다.
처음 약정당시부터 이러한 조건에 대한 말이라도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도 않을텐데
꼭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전화를 해야 이러한 정보를 알려준다는것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회사 정책이라고 하길래 그에 관련된 조항이라도 적힌 문서라도 보여달라고 해도 없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사용 불편으로 A/S요청했는데도 개선되지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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