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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택배 ] 환불 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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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효동
  • 조회수 : 1,141회
  • 작성일 : 26-02-20 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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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월13일경 테무싸이트에서 청송부사사과8kg를 주문하여 2일후 롯데택배 송장번호2590-9033-4344으로 물건을 받았는데 흡집이심한 풋사과로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없는 동물사료라 반품하려보니 송장표에 보낸사람 주소가 없고 HD-S-111/010-2649-4430 만 적혀 있음 택배 고객센터에서 알려준 청송택배대리점 전화로 문의 발송자에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전화 안받음 즉시 택배회사에 항의 반품수거요청 처리 되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환불이나 상품교환등 아무런 조치가 없어 부득히 소비자고발신고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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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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