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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솔교육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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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회
  • 조회수 : 1,169회
  • 작성일 : 12-03-07 22: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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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1)5월에 홈플러스에서 한솔교육 해운대지점인지... 거기서 나와서 있기에 한솔교육에대한 인지도도 있고 해서 신기한 한글나라 가나다. 셋트랑 이것저것 구매했습니다. 아기가 그때는 말을 못해서 말좀 트이면 시키려고 일단 구매해서 책부터 보여주고 좀 더 친숙해지면 선생님 방문수업할 생각으로 구매했습니다.
구매하면서 제가 꼭 확실하게 물어보는건 다른지역으로 이사할때도 수업할수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 마음에 안들면 바꿀수 있는지.. 두가지 물어보고 그렇게 할수 있다는 확답 받고 계약했습니다.
그 이후로 요즘 아기가 책도 부쩍 좋아하고 말도 조금 하려고 해서 이곳 청원으로 이사와서 3월부터 방문교육시키려고 한솔교육에 전화했더니 이지역은 수업불가지역이라네요.
너무너무 황당하고 기분도 너무 나쁘고 해서 어떻게 된거냐 그랬더니 계속 같은말만 되풀이하고 해운대에서도 전화한통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학생이 많이 없어서 선생님이 안들어온답니다. 그게 말이됩니까... 한마디로 이동네는 돈 안된다는 말이죠.. 그 뒤로 연락주겠다 그랬는데 연락없어서 너무 답답해 항의했더니 연락이왔는데 3월7일까지 해운대에서 연락갈거라면서..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3월7일이냐 그랬더니 그렇답니다. 그이후로 묵묵부답이네요. 오늘3월7일 하루종일 기다려도 연락없고... 교재값이 한두푼도 아니고 일단 교재만 구입하게 해놓고 나몰라라 하네요. 큰소리탕탕치더니... 기가막히네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교재가 선생님과 연계해서 사용가능하다고 하여 구매하신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재신청을 했는데 수업불가지역 이라고 하면서 아무연락을 주지않고 있어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기간이(구입 후 14일 이내)경과 했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안됩니다.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셔야 할것으러 사료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당시 전지역에서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이사 후 방문교육을 거절당해 무척 화가나셨겠습니다. 이에 업체 측에 내용전달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주소를 말씀해주지 않으셔서 상담원의 안내가 그렇게 나갔으며 실수를 인정하고 한글 가나다 세트는 환불가능하다고 알려오셨습니다. 기사보도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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