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모르고 결제한 게임캐시 환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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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가 모르고 결제한 게임캐시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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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은
  • 조회수 : 991회
  • 작성일 : 12-03-11 0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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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무료 게임을하다가 게임상에서 코인이 다떨어지자 코인을 결제하라고한 모양인데 아이는 아무것도모르고 확인을 눌러 10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이되는 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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