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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민
  • 조회수 : 836회
  • 작성일 : 12-03-21 13: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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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정품 사이트라고하는데
가품팔더라구요
물건받기전에 가품사이트라는걸 알게되서
취소해달라고해도 이유가뭐냐면서
백프로정품맞다고 일단받아보고결정하라고
취소안해주고 결국은 가품신발이왔네요
게다가 얼룩이며 포장이랑 상품상태도 완전 엉망이예요
어떻게저런사기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잇는거죠
아직환불처리 못받은상태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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