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범
  • 조회수 : 2,134회
  • 작성일 : 12-06-11 01:45:27

본문

저는 2005년도에 아산상조에 가입하여 현재 69회 납부한 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산상조에 해지처리하려고 요청했으나 해지환급금이 61%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 가 알기론 61회부터 81%라고 알고있는데 이 상조회사는 61%밖에 안되는지 알고 싶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고싶습니다.그것도 알고싶습니다.날씨가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아산상조전화(1544-941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위계산 내용과 다르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536 통신 윤보라 2012-04-05
29524 통신 이중구 2012-04-05
29522 digital 신우 2012-04-05
29520 기타 김현숙 2012-04-05
29519 기타 이효주 2012-04-05
29517 기타 김윤희 2012-04-05
29515 기타 박은지 2012-04-05
29514 기타

처리중

물품대금
정영선 2012-04-05
29513 기타

처리

**
김교묵 2012-04-05
29511 식음료 정민 2012-04-05
29508 기타 이다은 2012-04-05
29507 digital 정다은 2012-04-05
29505 기타 송득현 2012-04-05
29503 기타 안민숙 2012-04-05
29499 기타

처리

**
김교묵 2012-04-05
29494 digital 윤수지 2012-04-05
29492 기타 송득현 2012-04-05
29491 건설 방두석 2012-04-05
29485 기타

처리

**
임주은 2012-04-05
29481 건설 명혜선 2012-04-05
29479 생활가전 조미순 2012-04-05
29477 해결&감사글 이지현 2012-04-05
29476 통신 백광선 2012-04-05
29474 digital 강명희 2012-04-05
29473 생활가전 정다은 2012-04-05
29471 생활가전 장재건 2012-04-05
29469 해결&감사글 강수경 2012-04-05
29468 기타 이유생 2012-04-05
29467 digital 이정선 2012-04-05
29464 기타 이나연 2012-04-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