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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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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탁용미
  • 조회수 : 2,049회
  • 작성일 : 12-02-08 15: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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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를 보고 경희 다이어트에서 상담을 하였습니다.제가 수술 후 체중이 많이 늘은것과  암수술을 2차례해서 약을 평생복용해야하다고 이야기 했더니 이 제품은 암 환자들에게 더 좋은 성분이 있으며 체력을 보광해주는, 다이어트 이전에 암 환자들에겐 몸을 더 좋게 해주는 건강 식품이라고 강력히 추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용을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너무나 아파 몇 차례 전화를 했더니 적응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플땐 먹지 말고 안아파지면 다시 복용하라고 하였습니다.이렇게 수차례를 반복 하였지만 복통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경희다이어트에"비에이치에스'대리점으로 민원을 넣었더니 자기들은 제품을 파는게 아니라 관리 프로그램을 파는거란 대표의 답변만 들었고 그 이후엔 아무리 전화를 해도 통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상품또한 복용을 못하고 있고 관리를 해준다던 영양사란 사람도 그 이후엔 통화가 되질 않습니다. 인테넷에라도 이런 피해를 호소 하려 햇더니 ,저와 같이 과대광고에 허위광고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불만만 가득할뿐 그 어디에도 해결 방안이 없이 피해자만 늘어 나고 있네요. 소비자 상담실 하나 없이 경희쪽에선 확인만 해준 상품이라 자기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버젓이 경희 한방 다이어트란 광고로 영업을 하고 잇는지도 궁금 합나다.빠른조치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광고를 보시고 구입하시어 복용하신 건강식품의 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시 청약철회기간은 14일이며 이 기간안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하며 허위, 과장 광고로 판명되거나 부작용이 당해 식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 입증되면 구입가 환급,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제품의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 판명되거나(식품의약품의 허위과장광고 여부 판정 : 보건복지부)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식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입증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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