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과대 포장 광고 입니다. 용량을 속였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 과대 포장 광고 입니다. 용량을 속였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수
  • 조회수 : 1,178회
  • 작성일 : 12-03-08 06:24:38

본문

안녕하세요.

티켓몬스터 라는 쇼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2012.02.24~2012.02.28 일 사이에

아이팩 시리얼 그래놀라라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우유에 타먹는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면 용량이 40g 으로 표시되어있는데

막상 도착한 상품은 용량이 20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계속 어떻게 하실거냐고 문의를 드려도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이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상품문의 댓글에 용량이 반이에요 날리를 쳐도..

정말 너무한거 같네요...

보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제재는 부탁들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시리얼의 용량이 표기와 달라서 어이없으셨겠습니다. 구매한 과자류의 함량이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제품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565 금융 양정호 2012-03-11
22564 기타 유광종 2012-03-11
22563 식음료 문화점 2012-03-11
22560 생활가전

처리

**
이혜진 2012-03-11
22558 통신 이진승 2012-03-11
22556 기타 최희균 2012-03-11
22555 식음료 임준석 2012-03-11
22540 금융 강재훈 2012-03-11
22539 기타 황경원 2012-03-11
22538 기타 김현민 2012-03-11
22537 식음료 국민 2012-03-11
22523 기타 이건우 2012-03-11
22514 기타 전명훈 2012-03-11
22513 생활가전 김현진 2012-03-11
22512 생활용품 주영미 2012-03-11
22511 통신 이명희 2012-03-11
22510 기타 이채근 2012-03-11
22509 기타 김정찬 2012-03-11
22508 생활가전 여경규 2012-03-11
22507 기타 이대석 2012-03-11
22506 digital 유소현 2012-03-11
22505 생활용품 신진아 2012-03-11
22504 기타 강동우 2012-03-11
22503 생활용품 김성종 2012-03-11
22502 기타 유시숙 2012-03-11
22501 생활용품 성해란 2012-03-11
22500 기타 천예은 2012-03-11
22499 생활용품 이선영 2012-03-11
22498 통신 전청자 2012-03-11
22497 기타 서성희 2012-03-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