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렌저HG 출고 되지 말았어야 한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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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렌저HG 출고 되지 말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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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정
  • 조회수 : 2,930회
  • 작성일 : 11-12-05 15: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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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월 24일 차가 출고 됐습니다 .. 기쁨도 잠시 일주일 후 엔진 고장으로<BR>서비스센타에서 A/S 를 받아야 했습니다. <BR>현대 측에서는 유사한 고장이 재 발생시 리콜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군요..<BR>마음이야 당장 환불이든 재출고든 하고 싶었지만 현대가 그리 만만하진 않더군요<BR>그런데 4일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차가 또다시 렉카에 끌러 가는 신세가 되었답니다<BR>주행중에 생기는 이런 말도 안되는 차를 계속 타야 합니까??...<BR>제발 도와주세요... <BR>그랜져HG 3.0 NOBLE 2011. 11. 24 출고<BR>2011. 12. 1 엔진 이상 발생..( 주행중 RPM 흔들리며 차체가 앞뒤로 마구 흔들림)<BR>2011. 12. 5 주행 중 더이상 주행할수 없어 견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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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을 구입하시고 얼마지나지 않아 엔진고장이 발생하는 등 운행에 많이 불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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