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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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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의석
  • 조회수 : 1,503회
  • 작성일 : 11-12-06 11: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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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쓰던 인터넷이 마음에 안들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티비 방송사와 같은씨엔엠에 저렴한 인터넷설치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기사가 와서 다설치하고 끝났다며 돌아가려는걸 제가 아니 계약서는 안쓰나요 하고 물으니 2년 약정이라 안써도 된다면서 돌아갔습니다.그런데 인터넷이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기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한시간쯤후에 다시 손을 보는것 같더니 연신 자신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그러더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어디가서 노트북을 가지고와서 거기에다 인터넷을 연결하고는 금방 다시빼면서 노트북은 잘되는데 제 컴퓨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스니 바이러스니 하면서 윈도우를 다시깔아야될것 같다면서 자기는 더이상 할게 없다면서 컴퓨터를 검사 받아보라고 하면서는 돌아갔습니다.(물론 제가 컴퓨터는 산지도 얼마 안되었고 전에는 아무이상 없었다고 하였는데도 제 컴퓨터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씨엔엠에 전화를 걸어 아무 문제가 없던 컴퓨터가 왜 갑자기 문제가 있다며 개통이 안되느냐고 항의를 하였더니 역시 컴퓨터를 검사받아보고 다시 전화하라는 것이였습니다.그래서 진짜 제컴퓨터가 문제가 있나하고 의심스러워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그리고 혹시나하고 전에쓰던 인터넷에 제가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아무 이상없이 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오늘중으로 설치를 끝내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전화를 끊고 기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곰곰 생각을 하니 꽤심한 생각이 들고 고의적으로 그랬다는 결론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그래 다시 전화를해서  이러한 결과에 으하여 인터넷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미얀하다고 하면서도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며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을런지요.그리고 이기회에 유선티비도 같이 해약하고 싶은데요 어찌하면 좋겠는지요.부탁드리겠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의 해지시 부과되는 위약금으로 인해 억울하신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하지만 업체 약관에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부당한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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