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카툰워즈거너 컨텐츠 이용료 결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카툰워즈거너 컨텐츠 이용료 결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선
  • 조회수 : 2,161회
  • 작성일 : 12-01-25 10:23:19

본문

2012년1월22일 6살 조카가 휴대폰에서 카튼워즈 거너라는 게임을 하던중

컨텐츠이용료를 결재 하게 된거 같습니다.

관련피해 사례가 많은거 같은데 조속히 환불요청합니다.

또한 T스토어에 당당하게 무료추천게임이라는 순위1위에 등극시켜놓고, 게임내에 유료결재는 간단하게 만들

어 좋은 게임빌이라는 업체에 대한 상술에 분노가 치밉니다.

업체에 대해서 통제권한이 있는 관련위원회의 강력한 시정명령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조카분이 게임중 유료켄텐츠요금이 동의없이 이루어져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368 자동차 조용행 2012-02-09
15363 기타 리진 2012-02-09
15362 기타 김미경 2012-02-09
15361 digital 정종곤 2012-02-09
15360 기타 김재근 2012-02-09
15359 digital 최석원 2012-02-09
15358 생활용품 김기우 2012-02-09
15357 통신 이종성 2012-02-09
15356 통신 이종성 2012-02-09
15352 통신 권혁은 2012-02-09
15351 기타 김미해 2012-02-08
15349 생활가전 오영일 2012-02-08
15343 기타 유호진 2012-02-08
15340 통신 박병민 2012-02-08
15332 식음료

처리

**
박현경 2012-02-08
15327 생활가전 임상수 2012-02-08
15324 생활용품 손지영 2012-02-08
15323 유통 박창규 2012-02-08
15319 기타 하성훈 2012-02-08
15318 기타 강은하 2012-02-08
15315 통신

접수

KT
김민정 2012-02-08
15312 기타 황호익 2012-02-08
15309 생활용품 조명신 2012-02-08
15307 digital 조남범 2012-02-08
15304 digital 김슬아 2012-02-08
15298 기타 임아름 2012-02-08
15295 digital 신완 2012-02-08
15294 생활가전 박찬혁(가명) 2012-02-08
15293 통신 엄민정 2012-02-08
15292 통신 장진숙 2012-0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