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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잗바바몰 입던옷 판매 후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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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경
  • 조회수 : 1,942회
  • 작성일 : 12-02-15 0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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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아이잗바바몰에서 블라우스 두벌을 샀습니다.
79000원짜리 두 벌인데 한 벌은 상태가 양호했으나
한 벌은 옷 앞섶에 옷을 입고 뭘 먹다가 흘린 듯한 흔적과
소매 부분에 얼룩, 어깨부분에 연필로 스친듯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한벌만 입고 나머지 한벌은 교환을 요청했으나
재고가 없다고 하여 환불 하기로 했습니다.
옷을 보냈는데 말이 없어서 결재취소 처리 되었냐고 했더니
얼룩이 있으나 이월이고 자기들 보기에 결재취소 해줄 정도로 크지 않으며, 
드라이해서 입기를 권한다.
환불 해줄 수 없으니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결재취소는 되고
배송료 5000원은 저보고 부담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소보원에 신고 합니다.
얼룩이 자기들 보기에도 있다는 걸 시인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지
뻔뻔스럽습니다.
이월상품 제가 제 눈으로 얼룩을 보고도 산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사기전에 미리 이월상품이라 어디어디에 작은 얼룩이 있으니 감안하고 사라는 말도
해준 적도 없으면서 저렇게 말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새옷사서 드라이해서 입고 샢은 생각도 없고요.
오천원 정도 큰 돈은 아니지만 저런 사람들에게는 한푼도 내어 주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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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의 반품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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