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캡 택배의 배째라는 식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옐로우캡 택배의 배째라는 식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윤정
  • 조회수 : 901회
  • 작성일 : 12-02-22 04:19:36

본문

안녕하세요?

작년 5월경 아이 책을  (11만원) 을 천안에 사시는 분에게 사서 옐로우캡 택배 배송을 받던 중 배송과정중에 아이 책 박스에 젓갈이 터지

는 사고가 났습니다 택배기사분은 현관에 책 내려 놓으며 본사에 항의하라고 우리도 다 사진 찍어놓았다 하더

군요 본사에 전화해서 냄새나서 볼수 가 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책을 다시 수거해 갔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자 이라저리 시간만 축내며 오늘까지 내일까지 천안지사와 이야기 하겠다는 것이 여러번이지

전화할 때마다 다른 소리하는데 화가 납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소액심판이나 뭐 그런 제도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 이용중 물품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27 통신 채동규 2012-02-08
15126 생활용품 이임희 2012-02-08
15125 통신 조민주 2012-02-08
15124 기타 나희경 2012-02-08
15123 식음료 김성우 2012-02-08
15122 기타 고선혜 2012-02-08
15119 기타 심혜진 2012-02-08
15116 기타 이미현 2012-02-08
15113 통신 박선민 2012-02-08
15110 기타 성경 2012-02-08
15107 통신 채용희 2012-02-08
15102 기타 채상호 2012-02-08
15101 생활가전 임장경 2012-02-08
15100 기타 이태수 2012-02-08
15099 기타 구시온 2012-02-08
15098 생활용품 김창주 2012-02-08
15097 기타 송민정 2012-02-08
15096 통신 고태원 2012-02-08
15095 기타 김효정 2012-02-08
15094 생활용품 이윤서 2012-02-08
15093 기타 공상원 2012-02-08
15092 통신 육아름 2012-02-08
15091 통신 김소현 2012-02-08
15087 통신 황희용 2012-02-07
15086 생활용품 장은철 2012-02-07
15084 통신 박미진 2012-02-07
15082 통신 최연속 2012-02-07
15080 생활용품 하성훈 2012-02-07
15077 자동차 이정근 2012-02-07
15076 생활가전 오순복 2012-0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