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떠먹는 불가리스 호스키스 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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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떠먹는 불가리스 호스키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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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준석
  • 조회수 : 1,000회
  • 작성일 : 12-03-11 17:50:48

본문

안녕하세요

처음있는 일이라 어찌할 줄 몰라 여기와서 적어보네요

얼마전 부모님께서 사가지고 오신 4개입

낭양유업의 떠먹는 불가리스 복숭아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호스키스 심' 하나가 어디 박았다가 떨어져나간 것처럼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잘못 먹었다가 큰일날뻔했구나... 하고 생각만했지 딱히 별탈없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마지막 남은것을 먹는데 또다시 그 심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엔 이 호스키스 심이 제 잇몸을 찔러 피까지 나왔습니다...

한번은 그렇다치고 넘어갔더라도 또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자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이런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아이스크림에서 위험한 이물질이 나와서 상해를 입으셨다니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 등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혼입된 이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관기관이란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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