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위약금 및 할부금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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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 위약금 및 할부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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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자
  • 조회수 : 1,966회
  • 작성일 : 12-02-12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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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기존 kt통신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사면서 <BR>sk텔레콤으로 새로 신규가입을 했습니다<BR>기존 kt 약정기간이 남아 해당 가입 대리점에서<BR>위약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대납해주기로 해서 <BR>스마트폰으로 구입 및 가입을 했는데<BR><BR>가입후 위약금 및 단말기 잔여할부금을 아직까지<BR>차일 피일 미루면서 입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BR><BR>지금 현재 제 통장잔고서 계속 단말기 할부금이 <BR>빠져나가는 상태이고 위약금도 빠져나간 상태입니다.<BR><BR>명백한 사기 아닌가요 해당 대리점을 찾아가면 사장이란 <BR>사람은 보이지 않고 연락도 안됩니다.<BR><BR>위약금과 할부금을 받을수 있는 법이 있을지 궁금하고<BR>소비자를 기망하는 해당 대리점에 제재할수 있는법을 <BR>알고 싶습니다.<BR><BR>해당 대리점은 <BR>인천시 남구 용현동 617-8<BR>seven telecom 13 호점<BR>대표 김**<BR>이란 사람입니다.<BR><BR>금액도 30십만원 가까이 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점 확인결과, 2/15일 고객 계좌로 입금완료 하였다고 하니 농협 계좌 확인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사용하던 휴대폰의 기기값대납 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하셨는데 약속이 지켜지지않아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기기값 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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