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없는 세차쿠폰 발행후 일방적인 추가요금 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효기간 없는 세차쿠폰 발행후 일방적인 추가요금 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미
  • 조회수 : 1,535회
  • 작성일 : 12-02-29 20:09:19

본문

2010년 연말 고양시 화정동 소재 손세차장에서 세차가액 18,000원 세차쿠폰 12장을 18만원을 지급하고 구매했습니다.  주로 자동세차를 이용한 까닭에 아직도 쿠폰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오늘 세차장에서 수도세 인상을 이유로 작년 연말부터 세차비를 4천원 인상했다며 추가요금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쿠폰을 구매할 당시 요금인상이 있을수도 있단 언급은 없었으며 쿠폰 어디에도 유효기간 표시는 없습니다. 아직도 3장의 쿠폰이 남아있는데 계속 추가요금을 지불하면서 세차를 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세차장에서 구매하신 쿠폰에는 유효기간 없이 사용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970 생활가전 김자아 2012-04-07
29969 생활용품 조미영 2012-04-07
29968 digital 박재화 2012-04-07
29967 생활용품 김현명 2012-04-07
29966 기타 2012-04-07
29965 생활용품 김현명 2012-04-07
29964 기타 황인준 2012-04-07
29963 생활용품 박민혜 2012-04-07
29962 건설 김선미 2012-04-07
29961 건설 김선미 2012-04-07
29960 생활용품 박정은 2012-04-06
29959 식음료 노희헌 2012-04-06
29957 식음료 노희헌 2012-04-06
29955 기타 유주향 2012-04-06
29949 기타 손민호 2012-04-06
29947 기타 이필숙 2012-04-06
29945 생활가전

처리중

교원 렌탈
강영민 2012-04-06
29944 건설 김진선 2012-04-06
29935 생활용품 김현명 2012-04-06
29927 기타 곽지원 2012-04-06
29925 건설 최준호 2012-04-06
29924 기타 유주형 2012-04-06
29923 건설

처리중

펜션환불
강태구 2012-04-06
29922 생활가전 이혜선 2012-04-06
29919 건설 안유니 2012-04-06
29915 자동차 박승현 2012-04-06
29911 건설 박희영 2012-04-06
29910 통신 장순호 2012-04-06
29909 금융 이혜련 2012-04-06
29908 생활용품 김승은 2012-04-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